서비스(돌봄)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

  • 지원 내용

    ○ 낙농농가 헬퍼 지원

  •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젖소사육 농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산유관기관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 문의처

    동물관리과/031-940-4909

  • 근거 법령

    축산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