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
-
지원 내용
○ 낙농농가 헬퍼 지원
-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젖소사육 농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산유관기관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
문의처
동물관리과/031-940-4909
-
근거 법령
축산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