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출산 후 신청 불가)
    ○ 지원금액: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용인와이페이 정책발행금으로 지급됨)
    ○ 지 급 일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정부24)신청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불가, 삼태아 등 필요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임신부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포함)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 지원 대상

    ○ 대 상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 지원기준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맘편한 임신" 검색 후 ㅡ3단계 지자체별 임신지원 서비스 ㅡ "지자체 서비스 조회" 네모박스 클릭 ㅡ 임신지원금 설명 하단 체크박스 클릭, 하단에 임신지원금(타자로 입력)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신청방법 안내 :용인시청 홈페이지 ㅡ 임신지원금 지급 ㅡ "용인시 임신지원금 신청방법" 클릭 후 pdf 다운로드 https://www.yongin.go.kr/home/www/www18/www18_05/www18_05_02/www18_05_02_03.jsp "용인시 임신지원금 신청방법" 다운로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문 시 임신20주 이상 증빙서류 지참)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불가, 삼태아 등 필요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임신부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신분증, 수임자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문의처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03161932609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03161932608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제7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55세
  • 대상 특성

    임산부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