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기흥구)

'난임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에 대해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기흥구 구민만 신청)

  •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기흥구만 해당)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구비 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약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문의처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6193-0394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6193-0395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8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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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