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수지구)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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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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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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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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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한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구비 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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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수지구보건소/031-6193-0872
수지구보건소/031-6193-0872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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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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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8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