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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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온라인 신청)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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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 명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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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기흥구보건소/031-6193-0394
기흥구보건소/031-6193-0395 -
근거 법령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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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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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