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문의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 근거 법령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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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