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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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