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