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유축기 대여 서비스(수지구)

  • 지원 내용

    대상: 출산 후 한달이내 모유수유 산모 (주민등록상 수지구 거주자에 한함)
    신청방법: 유선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031-6193-0876)
    내용: 산후 1개월간 유축기 대여(대기자 없을시 최대 1개월 대여가능)
    구비서류: 산모신분증(대리수령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장소: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 지원 대상

    임산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유선 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산모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문의처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876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3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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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