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유축기 대여 서비스(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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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대상: 출산 후 한달이내 모유수유 산모 (주민등록상 수지구 거주자에 한함)
신청방법: 유선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031-6193-0876)
내용: 산후 1개월간 유축기 대여(대기자 없을시 최대 1개월 대여가능)
구비서류: 산모신분증(대리수령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장소: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
지원 대상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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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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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유선 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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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산모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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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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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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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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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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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