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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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
지원 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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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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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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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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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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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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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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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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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