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 지원 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문의처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장애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