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용인시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지원 내용

    ○ 유형 1 : 분할상환 약정체결 시 대출잔액의 10% 지원 및 분할상환약정체결시 지연배상금 감면
    ○ 유형 2 :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1년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 약정 유지),
    약정액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최대 100만원 지원( 유형1, 유형2 중복지원 불가)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용인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18~39세) 중 학자금대출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있거나 1년이상 채무액의
    50%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 신청 기한

    '26. 2. 9. ~ 12. 31.(예산소진시 마감)

  • 신청 방법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https://youth.yongin.go.kr/

  • 구비 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모두 가려서 제출

  •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문의처

    용인시청 청년정책과/031-6193-2793

  • 근거 법령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제25조의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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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