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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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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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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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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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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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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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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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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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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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