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 지원 대상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 신청 기한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대상 특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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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