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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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
지원 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입양)신고 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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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검색창 ㅡ 행복출산 원스톱 검색 후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방문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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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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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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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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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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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