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용인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한약치료와 침, 뜸, 한방온열요법 등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한약치료와 침, 뜸, 한방온열요법 등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1인 최대 50만원 한도)
    (1순위) 장애인 및 의료수급가구 :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전액 지원
    (2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3순위) 그 밖의 희망자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 첩약 시범사업 미참여 한의원에서 진료 시 첩약시범사업 적용 2단계 진료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한해 비급여 의료비 70% 지원
    - 신청기간 : 2026년 3월
    - 신청방법 : 신청가능한지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한의원에 방문하여 3개월 이상 월경통/월경곤란증 치료를 받습니다.

  • 지원 대상

    ○ 용인특례시 13~18세 여성청소년(생년월일 기준: 2007. 1. 1.~2013. 12. 31.)
    - 1순위: 장애인 및 의료수급가구
    - 2순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3순위: 그 밖의 희망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지원사업 이용 서약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자녀와 다를 경우에 해당)
    <선택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의료급여)

  •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문의처

    보건정책과(처인구)/031-6193-0081
    보건행정과(기흥구)/031-6193-0322
    보건행정과(수지구)/031-6193-0818

  •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3세 ~ 만 18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