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 학대피해아동 쉼터(관내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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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
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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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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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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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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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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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아동보육과/031-6193-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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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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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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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단체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