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 학대피해아동 쉼터(관내 2개소)

  • 지원 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 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문의처

    아동보육과/031-6193-4377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5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기관 · 단체

    사회복지시설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