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
지원 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문의처
건강증진과/031-6193-0173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