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 지원 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문의처

    건강증진과/031-6193-0173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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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