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자활성공수당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도모
-
지원 내용
○ 대 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중 취·창업에 성공한 대상자
○ 내 용: 취·창업 유지기간에 따라 자활성공수당 차등 지급 -
지원 대상
○ 용인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창업 성공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대상자 주소 읍면동주민센터)
- 기타 : 지역자활센터 -
구비 서류
자활성공수당 지원신청서, 취.창업 확인 가능 서류(취업기간 확인 가능), 신분증,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193-3133
-
근거 법령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근로자 / 직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