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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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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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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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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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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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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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