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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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
지원 대상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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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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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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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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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32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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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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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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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