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 신청 기한

    신청기간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3384

  • 근거 법령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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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