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 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326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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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