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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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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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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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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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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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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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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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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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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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