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 내용

    ○ 상해 의료비(실손의료비 보험 미가입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입원, 외래/통원 진료비 포함) : 50만원 한도
    ○ 상해 입원 의료비(실손의료비 보험 미가입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입원비가 발생한 경우(외래/통원비는 제외) : 50만원 한도
    ○ 상해사망 장례비 : 2,000만원 한도
    ○ 자연재난/사회재난 의료비 : 500만원 한도
    ○ 땅꺼짐, 임산부 상해 의료비 : 200만원 한도
    ○ 해외위난상황 사망 유해 송환비 : 500만원 한도
    ○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보장 제외)
    - 하남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1천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
    사고 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한도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미만(0세~18세)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포함 : 10만원

  • 지원 대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기간 : 2026.02.23.~ 2027.02.22.
    ○ 접수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4-3764-0765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모바일접수: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Web으로 접수 가능
    - 인터넷주소 : www.hanainsure.co.kr/dXKE59JA
    - 사전청구 구비서류를 모두 확인 후 접수, 모바일 접수 시 확인이 빠름
    - 모바일(QR)접수는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web에서 작성 가능

  • 구비 서류

    구비서류는 하남시청 홈페이지(https://www.hanam.go.kr/www/contents.do?key=6100) 참조

  • 소관 기관

    경기도 하남시

  •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 근거 법령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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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