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지원 대상

    ○ 산모(하남시 주민등록)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 구비 서류

    ○ 필수서류(공통)
    1. 신분증 지참(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추가서류
    1. 임신확인서(쌍태아의 경우)
    2. 수술일이 예정일인 경우(의사소견서 또는 수술일이 예정일이라는 확인 증빙서류)
    3. 가족관계증명원(결혼이민자, 세대분리의 경우)
    4. 출생증명서 1부(신생아출생 이후 신청일 경우)
    5.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원본 1부(휴직확인자료- 휴직기간과 유·무급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6. 급여명세서 원본 1부(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 소관 기관

    경기도 하남시

  • 문의처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031-790-6552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2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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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