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지역사랑상품권(하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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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자금순환 도모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 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30%(직불카드 항목)
○ 가맹점 : 지역화폐 할인 발행으로 인한 방문객 증가, 지역경제 중심 시장 확대 및 매출 향상 -
지원 대상
만 14세 이상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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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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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규) : 하남시 관내 농협, MG하남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중부농협, 통영수협
○ 온라인 신청(신규,재발급) : 경기지역화폐 앱 -
구비 서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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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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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지역경제과/031-790-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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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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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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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4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