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희망을 드려요(가족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정신질환자의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가정병상비, 외래치료비, 취업자자립촉진지원비, 응급후송비 중 보호입원의 경우만 해당)

    ○ 신경증성/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49),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98)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외래치료비의 경우만 해당)

    ○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자 (가정병상비, 취업자립촉진지원비만 해당)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미사보건센터 2층)

  • 구비 서류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문의 031-793-6552

  • 소관 기관

    경기도 하남시

  • 문의처

    미사보건센터/031-790-5530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93-6552

  • 근거 법령

    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장애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