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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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 대상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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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소관 기관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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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790-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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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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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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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