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 대상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소관 기관

    경기도 하남시

  • 문의처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790-6552

  • 근거 법령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2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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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