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
지원 내용
○ 등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1인당 35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3개월이상 하남시 거주 장애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1.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지원 신청서(학원 수강 전 제출) 1부.
2. 교육 이수 증명 서류 1부.
3.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4. 운전면허증 사본 1부.
5. 통장 사본 1부. -
소관 기관
경기도 하남시
-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18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