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독거노인 가구에 건강음료 지원을 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주민등록증 -
소관 기관
경기도 하남시
-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73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가구 유형
1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