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내용

    ○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하남시 거주 장애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하남시

  • 문의처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27

  • 근거 법령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장애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