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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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하남시 거주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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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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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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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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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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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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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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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