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 구비 서류

    ○ 한부모·조손가정: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등본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문의처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 근거 법령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