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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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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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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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
구비 서류
○ 장애인: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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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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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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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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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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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