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세금 문제를 지역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으로 해결
❍ 경제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 우선 상담 지원
❍ 지방세 불복 청구 상담 지원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실현

  • 지원 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문의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 근거 법령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소상공인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 기관 · 단체

    중소기업 기관 / 단체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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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