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 지원 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 지원 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임산부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