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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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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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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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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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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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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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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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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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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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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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