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관리 도모

  • 지원 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 지원 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 구비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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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