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관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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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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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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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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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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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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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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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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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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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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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