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자재 렌탈비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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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
-개소당 1대 한정, 월 25,000원 한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로 제한(사적 물품 불가) -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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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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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 업무연락을 통한 신청
※매년 상반기(1-6월)에 일괄하여 신청서를 받음
-유선문의 -
구비 서류
○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렌탈 계약서, 어린이집 통장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증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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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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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031-345-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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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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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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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단체
기관 /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