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자재 렌탈비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 내용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
    -개소당 1대 한정, 월 25,000원 한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로 제한(사적 물품 불가)

  •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 업무연락을 통한 신청
    ※매년 상반기(1-6월)에 일괄하여 신청서를 받음
    -유선문의

  • 구비 서류

    ○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렌탈 계약서, 어린이집 통장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증빙사진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문의처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031-345-2457

  •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기관 · 단체

    기관 / 단체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