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황사 및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의 쾌적한 실내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렌탈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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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보육실 및 유희실 실당 1대 지원
- 렌탈비: 1대당 월 최대 22천원 지원
- 유지관리비 및 필터교체비: 1대당 연 최대 130천원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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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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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 업무연락을 통한 신청
※매년 3월에 일괄하여 신청서를 받고있음.
-상시 유선문의
○ 지원시기
- 1월 ~ 12월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공기청정기 지원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설치 및 필터교체), 통장사본
※ 렌탈: 렌탈 계약서(청약서) 및 영수증
※ 자가(유지관리 및 필터교환): 유지관리 계약서 및 필터구입(설치) 영수증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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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031-345-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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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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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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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단체
기관 /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