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무분별한 매장을 지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화장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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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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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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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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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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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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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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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