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무분별한 매장을 지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화장을 독려

  •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 근거 법령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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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