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 지원 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문의처

    자원관리과/031-345-2845

  • 근거 법령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