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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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
지원 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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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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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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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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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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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자원관리과/031-34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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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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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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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