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신생아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저귀, 물티슈등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시켜 출산세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 지원 내용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문의처

    자원관리과/031-345-2845

  • 근거 법령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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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