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골목상권 공동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 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신청 기한

    사업공고 시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구비 서류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소상공인

    영업중 생계곤란 / 폐업예정자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 기관 · 단체

    기관 / 단체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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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