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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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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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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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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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구비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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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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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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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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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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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