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능력을 제고

  •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 지원 대상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 신청(☎1577-5900)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 근거 법령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소상공인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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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