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인 및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서비스 이용료 전액 본인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신청 기한

    매월

  • 신청 방법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 구비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 근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2세 이하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