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구비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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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