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 지원 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신청 기한

    1월 중 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 구비 서류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5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기관 · 단체

    기관 /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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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