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농산물 포장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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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
지원 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신청 기한
1월 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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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
구비 서류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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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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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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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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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단체
기관 /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