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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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 의왕시 거주,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 농가 -
지원 대상
○의왕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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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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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 백운로 23 의왕시 도시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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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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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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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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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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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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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