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 의왕시 거주,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 농가

  • 지원 대상

    ○의왕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 신청 기한

    2월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 백운로 23 의왕시 도시농업과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4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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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