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회 도모 및 정주의식 향상

  •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 신청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

  • 근거 법령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5조의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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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