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회 도모 및 정주의식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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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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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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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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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축과/031-345-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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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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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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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