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임신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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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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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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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메뉴 -
구비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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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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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모성상담실/031-345-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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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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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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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