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재활물리치료 서비스

○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의료 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 지원 대상

    ○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 무료: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 유료: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문의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3
    의왕시보건소/031-345-3864

  •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지역보건법(제11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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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