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
지원 대상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문의바랍니다.
○ 대안교육기관 등 중1, 고1 과정 입학생: 동주민센터(오프라인) 또는 경기민원24(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3. 11.~12. 17.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구입영수증, 구매내역서, 학교규정(교복학칙) 등 -
구비 서류
의왕시 평생교육과(031-345-2273) 문의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문의처
평생교육과/031-345-2273
-
근거 법령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3세 ~ 만 19세 -
대상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