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 지원 대상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문의바랍니다.

    ○ 대안교육기관 등 중1, 고1 과정 입학생: 동주민센터(오프라인) 또는 경기민원24(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3. 11.~12. 17.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구입영수증, 구매내역서, 학교규정(교복학칙) 등

  • 구비 서류

    의왕시 평생교육과(031-345-2273) 문의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문의처

    평생교육과/031-345-2273

  • 근거 법령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3세 ~ 만 19세
  • 대상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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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