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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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소비자
- 충전 시 8%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지원 대상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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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오프라인
- 종이형 상품권 : 관내 농협 13개소
- 카드형 상품권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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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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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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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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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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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4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