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 지원 내용

    ○ 소비자
    - 충전 시 8%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지원 대상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오프라인
    - 종이형 상품권 : 관내 농협 13개소
    - 카드형 상품권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문의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

  • 근거 법령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4세 이상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